[심층 분석] 명태균 풀어준 김인택, 그리고 사법부의 ‘제 식구 감싸기’ 역사 (박영재/천대엽 포함)

오늘 명태균 씨에 대한 판결로 온 국민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이번 판결을 내린 김인택 부장판사의 과거 ‘명품 코트 의혹’을 보면, 예견된 결과였을지 모릅니다.

대한민국 사법부, 과연 정의로운가요? 논란의 중심에 선 판사들을 기록합니다.

1. 김인택 부장판사: “텔레그램 없으면 무죄?”

  • 사건: 관세청 직원을 통한 명품(막스마라 등) 대리 구매 및 밀수 의혹.
  • 면죄부 논리: 검찰과 관세청은 “범죄를 공모한 대화 내역이 없다”는 이유로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물건은 받았는데 공모는 안 했다? 전형적인 ‘판사 봐주기’ 수사였습니다.
  • 결과: 본인이 면죄부를 받았기에,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도 관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?

2. 박영재 법원행정처장: “사법 농단의 그림자”

  • 사건 : 지난 대선 국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습니다.
  • 논란의 판결 : 당시 2심(고등법원)은 ‘무죄’를 선고했으나, 박영재 대법관은 이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‘유죄 취지 파기환송’을 주도했습니다.
  • 파장 : 이 판결은 야당 대표에 대한 ‘사법 리스크’를 현실화시킨 결정타가 되었습니다.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“법리의 탈을 쓴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“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으며, 논란의 당사자가 사법 행정의 총괄 책임자(법원행정처장)로 영전한 것에 대해 ‘보은 인사’ 의혹까지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.

3. 왜 그들은 서로를 지켜주는가?

일반인이었다면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려웠을 사안들도, 판사라는 이유로 ‘법리적 해석’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넘어갑니다. 우리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.

결론

‘유전무죄, 무전유죄’를 넘어 이제는 **’판사무죄’**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. 담다노트는 앞으로도 논란이 되는 판결과 그 주심 판사들의 이력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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